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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 ‘최일선’ 노동자 처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노동자 10년 일해봐야 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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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12만 명까지 받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최일선에서 만나고 지원해주는 곳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서울을 비롯 전국에 9개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통역사들과 상담사를 포함해 보통 10명이 넘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에게 상담서비스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면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권리구제를 위해 힘 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권보호 최일선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고용해 지원하는 현지어 상담통역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차 팀장 월급이 2백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10년 동안 8의 임금인상이 이뤄진 겁니다.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연차가 쌓여 업무능력이 향상돼도 이에 걸 맞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10년 넘게 일했던 직원조차 회의감에 빠지고 사기저하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나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지호 / 의정부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낮아진 사기만큼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미안할 정도예요. 요즘은 정말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하고 비영리 민간법인에 맡겨 운영 하는 기금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 해 프로젝트 사업처럼 예산이 편성되며 그 예산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상순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담원들 같으신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기관에서 그분들 소속이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지속가능성 있게 사업을 운용해야 할 때입니다. 

<류지호 /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상담팀장>  
“고용허가제 노동자들, 사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들여온 거잖아요? 이런 공적인 범위 안에서 이런 센터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다른 민간하고 다른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보다 많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들도 뒤 따라야 되는데 ….”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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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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