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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현안 대응 세미나, ''중처법의 이해''

교계 사회복지 사업도 ''중처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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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계 사회복지단체나 시설 법인의 종사자,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필수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들과 수도자들이 강당을 가득 매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에 참석한 가톨릭 관련 사회복지 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대표 등 책임자들입니다. 

발제 및 교육은 법무법인 연두 대표 임영환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사업장이나 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무거운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한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영환 / 법무법인 연두 대표·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시대에는 혹시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고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현실적으로 가톨릭과 연계된 시설이나 사업장은 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번 세미나 및 교육은 만에 하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 조치를 잘해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무자와 책임자들이 상당수였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생소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90여 명의 세미나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일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임영환 / 법무법인 연두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계획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은 계획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중처법」에 들어오면서 저희 법인과 시설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란 말이냐?’ 와 관련된 부분인데.”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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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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