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반대의 날 맞아 성명서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혐오표현 반대의 날의 맞아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20일) 송 위원장은 “국회의 평등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 최근의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 종교, 지역, 병력에 관한 혐오, 10.29 참사 희생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피켓 시위에 대한 도 넘은 조롱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맞서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 겁니다.
6월 18일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Countering Hate Speech)’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유엔 공식 기념일입니다.
유엔 총회는 2021년 7월 21일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 간, 문화 간 대화와 관용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차별, 외국인 또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6월 18일을 제1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또 유엔은 2019년 6월 18일 혐오표현을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말, 글, 행동 등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혐오표현은 폭력과 편협함을 조장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 등에서의 혐오표현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