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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CNS】 바티칸시국이 아동 관련 범죄와 금융 테러, 교황청 문서 반출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황청 바티칸시국위원회는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시국 형법 개정을 승인,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형법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청소년 성범죄, 아동 포르노물 소지 등에 관한 형사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바티칸시국은 아동 관련 범죄를 따로 다루지 않고 일반 범죄에 적용되는 법으로 아동 범죄를 다뤘다.
이와 함께 금융테러와 돈세탁방지를 위해 유럽의회 돈세탁 감시기구 머니발(Moneyval)위원회 요구에 따라 금융거래 기준을 강화, 투명성을 높였다. 교황청 문서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보안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종신형 제도가 비인간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종신형을 폐지했고, 최고 형량을 35년으로 정했다. 형법 적용 대상은 교황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성직자 포함)과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도 해당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초국가적 테러와 시장경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공동선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바티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관해 국제법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