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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 교황 요한 23세·요한 바오로 2세, 이달 중 시성식 날짜 결정

30일 추기경회의서 발표/ 내년 시성식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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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요한 23세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바티칸 CNS】복자 교황 요한 23세(사진 왼쪽)와 요한 바오로 2세(사진 오른쪽)의 시성식 날짜가 9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두 복자 교황의 시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추기경 회의를 9월 30일 소집할 예정이며 시성식 날짜도 추기경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토 추기경은 8월 20일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에 “교황께서는 이미 시성식 날짜가 2014년이 될 것이라고 암시한 바 있지만 오직 교황만이 두 복자 교황의 시성을 선포할 날짜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브라질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하고 로마로 돌아오는 7월 28일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본래 올 12월 8일을 시성식 날짜로 고려했지만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인 폴란드 순례객들이 버스로 로마에 오기에는 빙판길이 위험해 보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교황은 내년 부활절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정한 하느님의 자비주일 이후 주일인 4월 27일을 시성식 날짜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교황은 지난 7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을 위한 두 번째 기적을 승인하는 교령에 서명했고 같은 날 교황청은 요한 23세가 그의 전구로 인한 두 번째 기적 인정 없이도 시성될 수 있다는 시성성 소속 추기경들의 의견에 교황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새로운 성인을 선포하기에 앞서 전 세계 추기경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한다. 추기경회의에는 추기경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시성식 날짜는 추기경회의 도중 또는 회의 직후에 공식 결정된다.

순교자는 순교 사실이 기적으로 간주돼 시복시성 절차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지만 순교자 외에는 시복을 위해 첫 번째 기적과 시성을 위해 두 번째 기적이 요구된다. 이것은 시복시성 후보자가 진실로 하느님과 천국에 함께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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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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